특별기획ㅣ원불교와평화통일의꿈(2)

* 이 글은 지난 11월 29일(수) 한국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원불교 사상으로 열어가는 통일 의 꿈’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입니다.

2017-12-27     관리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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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의 변화: 평화도 과정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 예이츠는 '평화는 천천히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는 하나의 과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결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서의 평화'가 중요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정전관리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평화체제의 전망도 불투명한 혼란스러운 과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전관리체제가 작동을 멈춘 지는 이미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북한은 1991년 3월부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을 거부했고,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체코 대표단(1993.4), 폴란드 대표단(1995.2)이 철수하면서 기능 정지되었다.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의 장성급 대화와 남북 군사회담이 계기에 따라 열리지만, 그것이 군사정전위원회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위한 양자(남북), 혹은 다자간 노력(3자회담이나 4자회담)은 장기 교착상태이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중단되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은 '억지에 의한 균형', 즉 군사적 보복능력을 과시해서 상대의 선제공격을 무산시키는 '공포의 균형'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길다. 관련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안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 수준도 매우 심층적이다. 현재까지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체로 '법적인 평화'(de jure peace)개념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은 전쟁종결, 전후처리문제, 평화회복, 그리고 평화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법적 제도적 기초이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단계적 특성'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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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즉 법적인 평화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며, 그것 자체가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적인 평화'는 하나의 과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다양한 국제사례에서, 평화협정은 대체로 합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호하게 처리하여 합의이후의 과제로 남겨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창의적 모호성'은 협정체결이후 관계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분쟁의 근거가 되거나 혹은 상호관계 변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법적인 평화라고 분류할 수 있는 평화협정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실 법적인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평화'(de facto peace) 개념이다. 사실상의 평화란 법·제도적 합의의 이행과정을 포괄하며, 상호관계의 변화를 통해 분쟁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평화'와 실질적 상호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사실상의 평화'는 역동적인 상호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하는 근거와 명분을 가진다. 동북아 평화에서 한반도 문제가 갖는 중요성이 있기에, 지역 평화질서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유럽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출발이었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추진과정에서 핀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