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사형제 위헌 결정 촉구 시위는 7월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변론 진행을 앞두고 사형폐지 대국민 호소를 겸한 시위였다. 7월 11일 불교에 이어 12일 원불교, 13일 천도교, 14일 개신교가 1인 시위를 전개하고,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선 교무(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원불교 대표)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불교의 인과보응, 불생불멸의 교리와 신앙에 어긋난다”면서 “국가권력의 오판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삶과 인권유린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국가형벌권 남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사형제도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대표 김성기 목사는 “형법을 빙자한 사형집행은 또 하나의 제도적인 살인 행위이다”며 “국가가 살인 행위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모순이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 이후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사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상호 교정원장 등 7대 종교 지도자는 14일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