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등급은 법위를 올라가는 법의 사다리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불지를 향해가는 공부의 이정표이다. 지난해 법위사정을 통해 올해 법위승급을 하였고 또 다시 3년간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사정하여 3년뒤인 112년 법위 승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법위 사정에서 승급한 정항훈련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정식법강항마위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그 자세한 사항을 한울안신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편집자주
법위등급 속 법강항마위는 초성위
정전 수행편 제17장 법위등급에 따르면 법위등급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여섯가지 등급의 법위로 정한 것이다. 즉,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가 이에 해당한다. 바로 이 법위등급이 법위사정의 교리적 근거가 된다.
법강항마위는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라고 적혀있다.
(1) 법강항마, 정사(正師)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여 초성위(初聖位)에 올라 있는 사람의 위로서 바른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교단으로부터 정사의 법계를 받게 된다.
《대종경》 불지품 9장에서는 “법위가 항마위만 오르더라도 천인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 번 자취를 감추려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고 했다.
(2) 견성,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 없음
《대종경》 변의품 34장에서는 견성을 못한 사람은 정식 법강항마위에 승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종경》 성리품 20장에서는 “수양하는 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국문에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고 했고, 성리품21장에서는 “견성을 하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고 하여 참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본래 자리를 보는 견성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
(3) 법강항마위, 심계(心戒)
첫 성위에 올라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받아 지키는 계문은 두지 않으나 각각의 처지와 장단을 고려하여 특성에 따라 각자의 마음속에 선정(選定)하여 지키는 계문인 심계를 둔다.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는 김대거 여쭙기를 “법강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된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을 위해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부귀향락에 빠져 본원(本願)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니라. 이밖에도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고 했다.
또한 더욱 원만한 수도인이 되기 위해서 삼학을 편수하지 않도록 하거나, 법상(法相)에 얽매이지 않고 법가지(法可止)를 잘못하지 않도록 하거나, 남을 용납 못하는 청병(淸病)·선병(善病)·지병(知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의 심계를 두는 것이다.
(4) 삼학공부, 세밀하게 해득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는 등 삼학공부를 세밀하게 해득해 나가는 공부인이다.
곧 “수양과는 무시선을 잘 수행하며 생사고락에 능히 초월하는 정도이며 연구과는 우리의 지정교서에 능하며 성리학에 통하는 정도이고 취사과는 언행이 서로 대차(大差)가 없고 법이 백전백승하는 정도”(대산종사, 〈법위등급 법문〉)로서 《불법연구회회규》 ‘행해법계’에서는 ‘수양과 삼정(三正), 연구과 육각(六覺), 취사과 육선(六善)’이라 했다(《회보》 제8호).
나의 법위, 진리 앞에 떳떳한가
결국 법위사정은 공부인의 마음공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단적으로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과 개인적으로 신앙과 수행의 공부의 소중함을 일깨워 정진을 촉구하려는 뜻이 있다.
과거 법위사정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어느 정도 법랍과 나이가 되면 승급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법위승급도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세속적인 예우와 명예로 생각하는 현상이 상식화 되기 시작했다. 우리 교단은 법위향상 운동으로 많은 법사들이 반드시 훈련을 전제되었으나 교화현장은 교화정체성이라는 난항을 겪고 있는 추세다.
재가출가의 법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면 교화는 살아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법위사정의 문제는 교무와 교도 사이 또는, 교도와 교도 사이에서 교화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위사정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거론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객관적으로 확실한 법력의 소유자가 그 법력에 걸맞는 등급에 승급할 수 있도록 법위사정 제도의 전폭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위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인의 검증은 물론 대중의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항훈련, 그 시작은…
원기 105년 수위단회에서는 전산종법사는 ‘법위사정의 두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정된 법위와 실력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법위 사정은 법위 향상을 시키자는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 밝히고 ‘법위와 실력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점으로 등장한 것이 법위사정이 반드시 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종법사의 생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예비사정에서 항마로 내정된 사람을 3년간 철저히 훈련시킨다면 훈련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스스로 훈련의 점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훈련을 강화하자고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단 3대를 지나 교단 4대가 되면 법위 훈련과 상시훈련의 체제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여 이것이 교화 현장에 들어와 핵이 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 내 법위는 내가 올린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종법사의 말에서 출발되었다.
제241회 수위단회에서는 교도법위사정 규정개정안이 상정 되었고 전산종법사는 “교단이 3대말을 지나 4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법위사정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지금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가야할 때이다”라며 “법위의 준엄함을 살려야 하며, 교도들이 공부를 통해 스스로 법위에 오르도록 훈련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촉했다.
8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