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등급은 법위를 올라가는 법의 사다리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불지를 향해가는 공부의 이정표이다. 지난해 법위사정을 통해 올해 법위승급을 하였고 또 다시 3년간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사정하여 3년뒤인 112년 법위 승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법위 사정에서 승급한 정항훈련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정식법강항마위 승급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그 자세한 사항을 한울안신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편집자주
서울교구는 지난 원기 108년 법위사정을 통해 원기 109년 71명의 정식법강항마위 법위를 승급했다.
특히 이번에 승급한 법강항마위는 지난 원기 105년 수위단회에서 전산 종법사가 밝힌 법위사정의 두가지 문제점인 사정된 법위와 실력의 일치문제와 법위 향상이 법위사정의 목적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위사정은 반드시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문을 바탕으로 교단적으로 공부방향과 ‘내 법위는 내가 올리는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항승급대상자 훈련 지침에 따른 것(개정 원기 106.01.12)이었다.
이에 따라 교화훈련부에서는 오는 112년 정식법강 항마위 승급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난 5월부터 교화훈련부에서 수립, 훈련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재가·출가 정항승급훈련은 훈련원과 지구, 교구와 협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급 대상자들은 매월 일기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 선별 기준 및 절차
원기109년 정기법위사정한 예항 3회차 이상 인원 중 법회출석 수가 100회(3년간 70%이상) 이상이 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지난 2월 20일까지 교구로 보냈다. 각 교구에서는 교화훈련부에서 보낸 인원 중 각 교당의 노혼자 및 와병자를 파악하여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를 선별한 후, 명단을 지난 3월 4일까지 교화훈련부로 보냈다.
각 교구에서 선별된 인원은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교구로 전달했다.
○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 일기제출
원기112년도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 일기는 원기 109년 5월부터 적용(4월부터 작성한 내용을 5월에 제출)하여 시행 중이다. 문해가 어려운 교도의 경우 정전에 명시된 기준에 준해서 각 교구에서 제작한 양식으로 일기제출 시 그 일기를 인정하고 있다.
○ 정항승급대상자 훈련 지침
교화훈련부에서 수립하고 훈련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재가 출가 정항승급훈련은 훈련원과 지구, 교구와 협의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규정 제23조(지침수립) 각종 훈련지침을 교화훈련부장이 수립, 훈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그 내용을 해당 훈련원에 시달한다. (개정 106.01.12)]
1. 정항 승급 훈련의 목적
정항승급훈련은 [정전] 법위등급에 밝혀 주신 원문에 바탕하여,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에 도달하기 위해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도법위사정규정 제6조(승강기준) 법위의 승강은 지난 3년간의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정식법강항마위의 승급은 법위사정 기준에 정한 바 정기·상시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확정한다. (개정 108.08.08)
2. 정항승급 훈련의 주제 및 내용
(연도별 훈련 중심 주제 및 주요 내용 : 오른쪽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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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
주제 |
내용 |
1 |
109 |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위(位) |
정전 [법위등급]+계문+상시일기 특별기도 및 격려(신앙심 독려)+ 상시일기 점검 |
2 |
110 |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위(位) |
정전 [의두요목, 성리] 대종경 [성리품]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대산종사법어 [소요편, 법위편] 가족교화+상시일기점검 |
3 |
111 |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는 사람의 위(位) |
생사해탈 정전 [심고와기도] 대종경 [천도품]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대산종사법어 [거래편] +상시일기점검 |
2)정항승급훈련은 법위통합훈련(교도정기훈련)으로는 이수가 되지 않으며, 이수결과는 원기112년 법위사정 승급에 반영이 된다.
3)정항승급훈련 훈련비는 최소 10만원으로 한다.(108.11.12_훈련기관협의회에서 협의)
4)원칙을 변경할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지구, 교구와 협의하여 훈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재가교도:정항승급훈련 모든 대상자는 매년 1회(법위사정 기준 3년) 해당 훈련 이수를 해야 한다. 단 부득이 건강상 이유로 훈련 이수가 어려운 경우, 교구장과 협의 후, 교당교무 사유서 작성 → 지구장 확인 → 교구장 승인의 절차를 따른다.(해당 양식은 교화훈련부 자료실 다운로드)
- 정항승급훈련은 항마위 훈련이 개설된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출장훈련을 열어야 할 경우는 훈련원과 교구와 지구의 협의하에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