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북극곰이 그려진 탄소라벨이 등장했습니다. 라벨에는 정장 한벌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고를 때, 이제는 디자인이나 가격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는 원재료의 채취와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생애 주기 동안 배출된 전체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했고, 일본도 내년부터 상품에 탄소라벨 부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목표로 가전, 생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구매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 인증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가격 할인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금호아시아나의 항공서비스(A330-300기종), 삼성코닝정밀유리의 TFT-LCD용 유리, 경동나비엔의 가스보일러,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LG전자의 드럼세탁기, 리바트의 장롱, 아모레퍼시픽의 샴푸, 풀무원의 두부, 코카콜라음료의 콜라, CJ제일제당의 햇반 등으로, 내년 초 제도가 시행되면 가스보일러의 경우 3만795kgCO2, 가정용 드럼세탁기는 1665kgkgCO2, 장롱 958kgCO2, 정수기 656kgCO2 등과 같이 탄소라벨을 부착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